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나요? 가족들에게 인사 다니시랴, 성묘 하시랴, 음식하고 집안일 하시랴, 즐거우면서도 피곤한 명절을 지냈을거라 짐작해 봅니다. 저는 추석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가물가물하네요. 한국에서 명절을 지낸지가 이제는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벌써 인생의 반 이상을 뉴욕땅에서 살았네요. 이제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뉴욕은 그냥 조용한 주말 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사고 없는…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9.11이 터진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년전 9월 11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을 잃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미움과 그로인한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나, 또 지금도 계속되는 세상의 혼란이 과연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남기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기고 지던,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을… 결국 세상에 남은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한탄과 탄식만이 있을뿐입니다. 9/11그날의 미국 사람들 눈물뿐만이 아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르완다의 후투와 투치 등등…. 그들 모두가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이런 비극들을 눈앞에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더 크게 느끼실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이만,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속해 드린바와 같이 Form 990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겹게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엔 Form 990에 대해서 쓰게 되는군요.ㅎㅎ 워낙 양이 방대하여, 어디서 끊고 어디를 더 다룰까 고민하다, 결론은 대충대충… 그냥 이런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심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세청 코드 (세법)에는 비영리법인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제 블로그에도 언급했던 단체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비영리법인을 501(c)(3) Organization 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전 블로그 내용 기억하시겠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이 뜻은 세법 501조항 (c) 섹션의 (3)번째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501(c) 섹션에서 정의됩니다. 그 중, 우리가 흔히 다루는 3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501(c)(3) — Religious, Educational,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Testing for Public Safety, to Fost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Organizations.
우리가 주의에서 흔히 볼수있는 단체들은 거의 모두가 이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류도 많이 있으나 블로그의 내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구글링~
그리고, 이 범의안에 들어가는 모든 단체들은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세금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들 또한 501(c)(3)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접 Form 990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예로 뽑은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이정도 규모의 단체들 중에서는 운영과 재무건전성이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다룰려는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과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단체를 선택했습니다.
밑에 첨부한 파일을 열어서 첫 12페이지는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12페이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SCF 990 YEAR ENDING 12-31-10 REDACTED FINAL
열어보면 알겠지만, 이 파일은 Save the Children 단체가 바로 한달전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고로 따끈따근한 파일입니다.
첫장을 보면 단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등이 나옵니다. 501(c)(3) 단체라는 표기도 있고, 1932년에 커네티컷 주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Part I, Summary – 무슨 종류의 일을 하는 법인이며, 수입과 지출, 순자산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Save the Children’은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구호단체라고 나옵니다. 이사회 총 의결권수가 34표이고, 2010년 사원의 수는 922명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다음이 전년대비 총 수입, 지출, 순자산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대충 보면, 2010년 수입이 $542 Million이고 지출은 $516MM 이라고 나오네요. 남아있는 순자산은 $179MM입니다.
Part II, Signature Block – 단체의 재무담당자와 Form 990을 작성해준 세무사/회계사아 나옵니다. 단체의 재무담당자 이름이 Sarah A. Gillman 이네요, 그리고 이 양식을 작성한 회계법인은 Big 4 중에 하나인 KPMG 에서 했군요.
Part III, Statement of Program Service Accomplishments – 2010년에 단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약하는 파트인데, 너무 많아서 인지 따로 ‘Schedule O’ 라는 첨부내용으로 자세히 다루겠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Schedule 이란 말은 ‘첨부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기본요약내용 다음에는 Schedule C, Schedule D, Schedule F 등등으로 불리우는 첨부내용이 따라옵니다. 이는 요약내용에서 언급한 것을 더욱 자세히 다룬 보충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Part IV, Checklist of Required Schedules – 바로 전에 얘기했던 스케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Yes” 항목에 해당하면 따로 스케줄을 첨부해서 보충설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Part V, Statements Regarding Other IRS Filings and Tax Compliance –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다른 양식들과 세법준수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Part VI, Governance, Management, and Disclosure – 경영진 서로의 이해관계와, 단체의 경영방침에 대한 사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항목입니다.
Part VII, Compensation of Officers, Directors, Trustees, Key Employees, Highest Compensated Employee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 제가 즐겨보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ㅎㅎ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과 보수를 받는 이사회 멤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영진의 연봉, 이름, 직책은 따로 Schedule J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단체의 President겸 CEO인 Charles F. MacCormack이 이사회 멤버이고 기본연봉 $391,194와 연금, 기타수당 $66,980을 합쳐 총 $458,174 를 2010년도 급여로 받았네요.
우아~~ 이 정도면 꽤 쌘편이네요. 하지만 단체의 $542 million 기부수입과 규모, 프로그램등을 생각하면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비영리법인이란것이 CEO한명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끌어오는 수장에게는 그 만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무조건 비영리법인이라고 연봉이 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반복하는 일이나 비서들은 경력에 관계없이 박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딜가나 전문지식 없으면 그런것 처럼…
Part VIII, Statement of Revenue – 말 그대로 수입에 관한 항목만 다루고 있습니다.
대충보면, 가장 큰 수입은 정부보조금 (Government Grants)으로 거의 $212 million이나 되네요. 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좋고, 프로그램 운영을 아주 잘하나 봅니다. 당연히 깨끗한 자금관리와 강도높은 감사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매년 이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암튼 첫장 요약에 나와있듯 2010년 수입이 약 $542 million 입니다.
Part IX, Statement of Functional Expenses – 이 파트는, 전 포스팅에 언급한 FASB가 요구하는 재무재표중 하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포맷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모든 지출내역에 대한 항목을 자세하게 기록한 지출표입니다.
Functional Expenses = Program Expenses + Fundraising Expenses + Administrative Expenses
이거 기억하시죠?? 회계 2 포스팅에 있습니다. 다만 Form 990에서는 Administrative Expenses 란 말 대신에 Management and General Expenses라고 표현했네요. 같은 말 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단체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쨋든 총 지출은 $516 million이라고 기록되어있네요.
Part X, Balance Sheet – 이 부분도 FASB의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과 같은 말 입니다.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Part XI, Reconciliation of Net Assets – 순자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요약한 파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기부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늘겠고, 지출이 더 많았으면 줄겠죠?
Part XII,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ing – 어떠한 회계방법을 사용했고, 감사는 받았냐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까지가 Form 990의 기본요약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충할 내용들은 Schedule A, C, D, F……등등등등에 계속 이어집니다. 첨부파일에 보시듯 1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만 알아서들 보세요.ㅎㅎㅎ 전 이쯤에서 발뺍니다.
쭉 훑어보다 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 경영진들의 이름과 연봉내역
– 경영진들의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는가 (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그렇다면 급여는 얼마이고, 무엇 서비스나 물건을 샀으며 그에대한 지출은 얼마인가. (경영진 가족중 한명이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군요)
– 하청업체나 서비스업체의 이름 (큰 내역만)과 지출금액 (KPMG 회계법인에는 2010년 회계년도에 $573,424 을 지급했군요.)
– 어느 다른 단체에 얼마를 지원금으로 송금했는가.
– 세계 어떤 지역에 지원금을 송금했고, 그 쓰임은 무엇인가.
– In-Kind 기부(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역.
위와 같은 정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전에 다뤘던 월드비젼에 대한 내용도, 이 Form 990에 내용을 읽어본 후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시간 나시면 끝까지 쭉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를 알아보고 싶으면 밑에 링크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http://foundationcenter.org/findfunders/990finder/
이 Form 990에 나와있는 내용은 모두 공공정보입니다. 누구라도 관심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년전 까지의 내역은 Foundation Cente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느정도 관심을 끌었나요? 이정도의 내용을 단체가 매년 보고한다면, 거의 투명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다음 주제는 지금까지 다뤄왔던 재무재표, 990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의 건전성을 분석해 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보면 뭘 합니까? 보고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간단한 분석도 못하면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 이겠지요?
오늘도 매의 눈을 갖기위해 정진!
아.. 부록으로 Financial Statements도 함께 첨부합니다.
SCF FINANCIAL STATEMENT 12.31.2010
*포스팅 내용에 오류나 오타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확인작업 생략..ㅎㅎㅎㅎ